신규-미분양 양도세 면제기준 축소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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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억 또는 85m² 이하’ 적용 추진… 정부 ‘9억 이하’ 방안서 크게 후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신규·미분양 주택의 범위에서 6억 원이 넘는 중대형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기준이 확정되면 분양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 신규·미분양 주택을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 85m²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 등은 “여야 원내대표가 소급적용 여부만 결정하면 이 기준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신규·미분양 주택은 면적과 상관없이 ‘9억 원 이하’를 면제 기준으로 발표한 바 있다.

신규·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기준이 ‘9억 원 이하’에서 ‘85m²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로 바뀌면 6억 원을 초과하는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 1만3000여 채가 혜택에서 제외된다. 올해 분양을 앞둔 전국 17만여 채 중 6억 원이 넘는 중대형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중대형 물량이 많은 서울 위례신도시,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등에서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4·1 대책을 보고 분양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은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면 분양 심리가 다시 얼어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규·미분양 혜택 조건을 바꾸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중대형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양도세 면제기준#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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