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인 배임죄 적용 완화 법개정 나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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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판단 형벌과잉 논란 “소액주주만 피해” 반대론도

기업인이 최선을 다해 선의로 한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서는 배임(背任)죄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상법 개정이 추진된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이명수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이런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상법 제282조 2항에 ‘기업인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고 경영상의 결정을 내린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삽입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기업인의 선의를 인정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이 독일 주식법과 미국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또 우리 학계에서도 이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된 데다 하급심이나 대법원 등에서도 이미 판례를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인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내린 판단을 사후에 처벌하는 배임죄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투자 결정 등 기업 본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형벌 과잉’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법정 구속된 최태원 SK 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재계는 이번 법안 제출을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일각에서는 경영상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가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워진다며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배임죄#소액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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