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스마트폰 결제 사기(스미싱·SMS+fishing)에 대해 이동통신사 등 기업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스미싱 사기로 모바일 결제 대금을 낸 소비자에 대해 이동통신사와 결제 대행업자, 게임회사가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피해자 박모 씨는 지난해 12월 스마트폰으로 ‘할인쿠폰 무료 발송, 행운의 2만 원권’이라는 문자를 받고 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다. 클릭과 동시에 박 씨의 스마트폰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악성코드가 설치됐고, 제삼자가 박 씨 휴대폰을 이용해 2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해 요금이 박 씨에게 청구됐다.
위원회는 결제 대행업자와 게임회사가 개인정보 보안 관리 및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 박 씨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고 판정했다. 또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현행 법규를 적용해 이동통신사업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스미싱에 대한 업체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유사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조정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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