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위반 4대그룹에 7억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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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대기업집단(그룹)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4대 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6억7298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삼성이 13건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고 현대차(8건) SK(6건) LG(2건) 순이었다. 과태료 액수는 삼성이 4억646만 원으로 제일 컸고 SK(1억6477만 원) 현대차(6015만 원) LG(416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이사회 의결 후 기한(상장사 1일, 비상장사 7일) 내에 공시하지 않은 ‘지연공시’가 13건, 이사회 의결을 했으나 공시하지 않은 ‘미(未)공시’ 10건 등이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내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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