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지난해 진료비 과다청구 45억원 환불

  • 동아경제
  • 입력 2013년 2월 28일 14시 18분


병원이 환자들에게 과다 징수한 진료비 45억 원을 되돌려주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지난해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 과 45억4600만 원을 신청인에게 환불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도 진료비 확인신청 접수건수는 전년에 비해 0.8% 증가한 2만4103건이었으며 처리건수는 9.5% 증가한 2만4976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처리건 중 46.3%에 해당하는 1만1568건에서 환불금액이 발생했고 건당 환불금액은 평균 39만3011원으로 나타났다.

환불사유로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받아선 안 되는 비용을 받아 환불 조치된 사례가 40.7%(18억5000만원)로 가장 많았다.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받은 사례가 35.5%(16억1000만),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11.9%(5억4000만), 신 의료기술 등의 비급여 처리 9.2%(4억1000만여원) 등이 뒤를 이었다.

환불금 규모를 보면 50만원 미만의 환불건이 80.1%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환불건은 9.6%,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환불건 9.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요양기관별 접수대비 환불처리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52.7%로 절반을 넘었고 종합병원 50.6%, 의원 40.1%, 치과병원 39.7%, 병원 39.3%, 한의원 27.1%, 치과의원 19.5%, 보건기관 16.7%, 약국 4.2%이 뒤를 이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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