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도울 목적으로 18년 만에 부활하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가입자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재형저축 가입자의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만들어 조만간 국회에 정식 발의할 예정이다. 조특법 개정안을 작성한 의원실의 관계자는 “서민, 근로자가 재형저축의 혜택을 체감하려면 소득공제까지 해주는 것이 맞다”며 “정부와 협의를 거쳐 되도록 빨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국회 논의를 지켜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내면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장기펀드 가입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류된 바 있다.
1995년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폐지됐다가 다음 달 다시 선보이는 재형저축은 7년 이상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세(15.4%)를 내지 않는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형태도 적금(은행), 펀드(자산운용사), 보험(보험사) 등으로 다양하다.
재형저축은 1976년 처음 나왔을 때 연이율이 최고 30%에 육박해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당시 정부는 금융회사가 가입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에 부활하는 재형저축은 금리가 연 3%대 후반∼4%대 초반으로 낮은 편인 데다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정부도 “재형저축에 재정지원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또 변동금리 상품의 특성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에 따라 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 서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재정부 당국자는 “재형저축의 가입 요건을 따져보면 20, 30대가 많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과세는 체감 혜택이 적지만 소득공제는 매년 체감할 수 있는 만큼 소득공제 혜택이 더해지면 2030세대의 재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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