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코스트코에 위약금 수백억 물어내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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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가 독점으로 결제 카드 제휴를 맺어온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에 수백억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코스트코에 적용하던 카드 수수료율을 0.7%에서 1% 후반대로 올려야 하며 이는 계약 파기에 해당한다. 두 회사는 ‘계약을 파기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휴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코스트코는 한 국가에서는 한 카드사하고만 결제 제휴를 맺는다. 코스트코는 2010년 5월 국내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했다. 카드사들은 경쟁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췄다.

삼성카드는 대형마트들의 수수료율인 1.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의 수수료율로 코스트코와의 결제 제휴를 따냈다. 수수료를 싸게 받는 대신 삼성카드는 코스트코에서 단독으로 회원을 모집해왔다. 삼성카드는 코스트코에 더이상 특별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양측은 위약금 규모를 두고 협의하고 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삼성카드#코스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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