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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퇴직 2년 전이라도 귀농 지원금 지급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16 12:03
2013년 1월 16일 12시 03분
입력
2013-01-16 11:29
2013년 1월 16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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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귀농의 활성화를 위해 귀농 창업 지원 대상자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그동안 농어촌으로 실제 이주해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년 이내 퇴직 예정자,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16일 농식품부 김종구 경영인력과장은 "도시에 거주하면서 충분한 귀농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귀농 창업·주택구매자금 지원액은 지난해 600억 원에서 올해 700억 원으로 늘렸다. 창업 자금은 1인당 2억 원, 주택 구입은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금리 연 3%,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가 인정하는 귀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지원신청은 해당 시·군에 하면 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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