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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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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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교육비 등 12개 자료 조회, 부정 신고땐 가산세 10%

국세청은 직장인 연말정산 마감을 앞두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는 9월부터 원천징수 세금을 덜 걷었기 때문에 예년보다 돌려받는 돈이 줄어들거나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넓어진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로 확대된다. 국민주택 규모(85m²) 이하 주택을 임차했을 때만 월세의 40%(3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된다. 외국인은 제외.

해외 유학 자녀의 교육비 공제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중학교를 마친 뒤 국외 교육기관에서 초청받았을 때 또는 부양의무자와 함께 1년 이상 해외에 살았을 때만 교육비를 공제해 줬다. 올해부터는 고교생 또는 대학생 자녀를 외국에 보낸 근로자는 각각 300만 원, 900만 원까지 국외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중학생 이하 자녀는 기존 조건을 적용받는다.

직불·체크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지난해 25%에서 30%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도 30%로 높아졌다.

의료비 중 안경 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 이내만 공제되며 선글라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비스에 누락된 자료도 있다. 이럴 때는 직접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등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

소득공제를 좀 더 받으려다 적발되면 덜 낸 세금의 10%만큼 가산세를 문다. 국세청은 지난해만 과다 공제자 3만8000여 명에게서 293억 원을 추징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국세청#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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