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삼성 ‘냉장고 용량’ 100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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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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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 유튜브에 비방 영상”… LG 가처분신청 이어 손배소

지난해 냉장고 용량 비교 동영상을 두고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벌였던 법정다툼이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졌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LG전자는 자사 대형 냉장고의 용량 표기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한 삼성전자의 동영상(사진) 탓에 막심한 손해를 입었다며 11일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8월 삼성은 유튜브에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59초, 1분 36초짜리 동영상 2건을 공개했다. 동영상 내용은 자사 857L, 900L 용량 냉장고와 ‘타사 냉장고’로 표기한 LG의 870L, 910L 용량 냉장고의 용량을 비교하는 실험. 동영상에서는 표기 용량이 더 작은 삼성 제품에 물과 커피캔, 참치캔 등이 더 많이 들어갔다.

LG는 실험방식이 공식 측정 규격인 KS규격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결국 LG는 삼성이 부당한 비교 광고를 했다며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해 11월 법원은 LG의 손을 들어줬고 삼성은 동영상을 삭제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약 3개월간 동영상이 260만여 건 조회돼 막대한 무형적,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향후 유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상대방이 소송 제기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법적인 수단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삼성#LG#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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