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미용용품 판매 소셜커머스 4곳에 2300만원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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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짝퉁’ 미용용품을 일본의 유명 브랜드 정품인 것처럼 거짓 선전해 판매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등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6, 7월 일본 유명 미용브러시인 ‘아루티 모공브러시’의 짝퉁 제품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모두 1535개(6747만 원어치)를 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에 ‘장인이 무려 2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완성한 최고 품질의 세안브러시’, ‘제조국: 일본’, ‘제조사: ALTY’ 등의 문구를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에서 짝퉁 제품을 수입해 이들 소셜커머스 업체에 납품한 중간유통업자는 현재 도주한 상태다.

과태료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3개사가 각각 500만 원, 그루폰은 8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그루폰은 지난해 11월에 구매후기를 조작했다가 적발된 적이 있어 이번에 과태료 규모가 커졌다.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2월 마련한 ‘소비자 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제품 금액의 110∼200%씩을 배상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소셜커머스#짝퉁 미용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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