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 수단으로 사실상 인정

  • 동아경제
  • 입력 2012년 12월 31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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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사실상 인정하면서 버스업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31일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택시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달 22일 버스업계가 택시법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파업’을 내걸자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해 택시를 포함시켰다.

또 택시정류장과 택시차고지도 버스정류장, 버스차고지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수단 운행에 필요한 시설로 분류됐다.

택시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택시가 현재 버스와 철도에만 제공되는 각종 재정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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