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파일]모바일 거래 고객 수수료 1년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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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모바일 주식거래를 하는 고객에게 거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주고 스마트폰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하는 ‘크레온 모바일 이벤트’를 내년 3월까지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모바일 증권전용 애플리케이션인 ‘크레온 모바일’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월 1회 이상 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에게 아이폰5, 갤럭시노트2 등 최신 스마트폰 할부금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거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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