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車 ‘블랙박스’ EDR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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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2월 17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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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자동차회사는 운전자가 원하면 차량 사고기록장치(EDR)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8일 EDR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조사는 자동차에 EDR을 장착하면 소비자에게 장착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할 뿐만 아니라 사고기록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EDR 장착기준 마련과 제작사의 적합여부 시험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 시기는 공포 후 3년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내년 9월부터 자동차 관리사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 정비, 해체, 재활용 과정에서 이뤄지는 주요 사항을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해 자동차 관리 이력정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정기검사로 통합해 사업자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은 1년 뒤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서비스나 상품을 강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반품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에는 반품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사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도 한층 두터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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