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당직 전문의제’ 축소 입법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2일 0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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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급실에 진료과목별로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응급실 당직 전문의' 제도가 시행 4개월 만에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당직 전문의를 필수 과목 위주로 줄이고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전문의 당직 과목 범위를 달리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1일까지. 개정안은 이르면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의 당직 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의 당직 전문의를 둬야 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외과계열과 내과계열별로 1명 이상의 당직 전문의만 두도록 했다.

복지부는 모든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당직의사로 근무 또는 대기하도록 하는 제도를 8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료기관의 반발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은 모두 452. 시설과 장비, 인력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기관 등으로 나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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