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車보험금 326억 미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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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2개사 현황 점검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보험금이 32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4개월간 12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0년 2월부터 28개월간 총 326억4000억 원의 보험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는 휴면보험금이 155억2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 대여료나 영업용 자동차 휴차료 등을 포함하는 간접손해보험금이 143억9900만 원 △특약보험금 22억1100만 원 △자기부담금 4억9900만 원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점검기간에 326억 원 중 168억5000만 원(51.6%)을 지급하도록 조치했지만 아직도 절반가량은 미지급 상태다.

남아 있는 미지급 잔액은 157억8000만 원으로 이 중 휴면보험금이 86.7%인 136억8000만 원을 차지했다. 휴면보험금은 미지급액이 평균 6만7000원으로 소액이어서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탓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간접손해보험금은 비영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차량대여비 등을 보상해주지만 소비자들이 이런 보험금이 있는지 몰라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 가입자의 은행계좌정보가 없거나 손보사 보상시스템 등이 일부 미비한 것도 원인이다.

이에 금감원은 각 손보사의 휴면보험금 데이터를 보험개발원에 모아 소비자가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보험 가입 때나 차량사고 접수 때 간접손해보험금이나 특약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반드시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등 보완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금을 받을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받도록 보험사들을 지도하기로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손보사#휴면보험금#자동차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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