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법안 곧 본회의 처리… 택시 포함땐 세수 감소폭 급증
버스업계 “파업 불사” 강경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 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중교통비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려는 정부 방안과 맞물려 택시요금의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택시요금을 대중교통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버스업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 요금에 대해서는 기존 신용카드 공제율(20%)보다 높은 별도의 공제율(30%)이 적용되며 소득공제 한도 역시 100만 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연봉 5000만 원인 소득자는 최대 16만5000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사용한 대중교통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대중교통 육성법이 정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적용된다. 따라서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확정되면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등과 함께 택시요금도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용자들로서는 버스 지하철보다 요금이 비싼 택시를 자주 타면 더 쉽게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도까지 받게 된다.
재정부는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초 버스 지하철 기준으로 이 제도를 설계하면서 연간 1200억 원 정도의 세수(稅收)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택시가 포함되면 세수가 더 감소하기 때문이다. 재정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감소폭을 계산하기 어렵지만 1200억 원보다는 세수 감면 폭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정부는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상승에 따른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만 LPG 개별소비세를 1019억 원 감면해줬다. 여기에 택시요금을 대중교통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택시와 관련한 세금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개연성도 있다.
택시에 대한 혜택이 커지면서 버스업계의 반발도 심해지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개정안이 21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다음 날 오전 전국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연합회 측은 “정부와 교통전문가, 버스업계가 반대했는데도 여야 모두 대선 표를 의식해 정부와 버스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유례없는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포함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법안 처리를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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