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담보대출 상환 마감 1시간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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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오후 4시→5시

증권사에서 빌려주는 주식담보대출의 만기일 상환 마감시간이 한 시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증권사가 대출금 상환시한을 현행 오후 4시에서 오후 5시로 연장하고 12월부터 실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증권사는 상환 마감시한을 오후 4시로 못 박아 놓아 상환이 조금만 늦어져도 하루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등 투자자들의 부담이 컸다. 은행과 보험권에서 만기일 당일 밤 12시까지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금융융자는 상환 뒤에도 몇 가지 추가업무절차를 진행해야 해서 은행처럼 밤 12시까지 마감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한 시간 정도는 예탁원 등과 조율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선취수수료 반환기준 미흡과 같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랩어카운트 약관을 개선하도록 증권사에 권고할 방침이다. 투자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자가 해외주식·채권 투자 때 환리스크로 인한 투자손실 가능성이나 국내외 세제 차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 ‘투자자 정보 확인서(투자 성향)’와 ‘부적합 확인서(랩어카운트의 투자방향이 투자자의 성향과 다르더라도 수용)’를 나눠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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