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불법 매매-전세 감시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강남 A블록 오늘부터 입주… 5년간 의무거주 지켜야

정부가 14일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A2블록의 입주를 앞두고 보금자리주택의 불법 전매나 전대(轉貸)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강남 보금자리주택을 불법으로 사고팔거나 임대하는 사례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서울시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격이 m²당 303만 원대로 주변 아파트 시세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당첨자가 입주일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8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의무 거주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전매 제한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매매를 알선한 중개업자에게도 등록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의 시공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불법 전매 및 전대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LH의 신고센터는 입주 예정자 본인 입주 여부 및 주민등록 전입 여부를 확인하고 입주자들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관리한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보금자리 주택#강남 A블록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