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원리금 89억 찾아가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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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나면 국고로 귀속

국토해양부는 올해 말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정부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이 89억 원에 이른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원리금을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의 주택 관련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주택법’에 근거해 발행되는 국채다. 부동산 등기, 각종 인허가, 국가기관과 건설도급 계약 시에 매입하는 1종 채권과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분양받을 때 매입하는 2종 채권이 있다. 상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정부에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규정돼 있으며 내년에는 350억 원, 2014년에는 39억 원어치의 채권이 소멸시효를 맞는다.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권은 KB국민은행에서 상환 받을 수 있다. 상환일이 되지 않은 채권은 거래 증권회사를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면 상환일에 통장으로 자동 입금된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국민주택채권#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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