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교회 학교에서 흔히 사용하는 700MHz 무선 마이크 내년부터 못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3일 03시 00분


코멘트

방통위 “올해말 주파수 회수”

노래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700MHz(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 무선 마이크를 내년부터 쓸 수 없게 된다. 교회, 학교 등도 마찬가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700MHz 주파수 대역(742∼752MHz)을 올해 말 회수할 예정이라며 이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 마이크는 내년부터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선 마이크는 사람의 목소리를 전자신호로 바꿔 특정 주파수를 통해 앰프로 보내는데 주파수 대역을 중복으로 사용하면 혼선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통신용으로 쓰일 700MHz 대역을 노래방 등의 일부 무선 마이크가 계속 사용하면 통신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방통위는 그동안 이 같은 사실을 여러 차례 홍보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보고 해당 주파수 사용자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0월 전까지는 단속 대신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면 전파법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내년 이후 이 대역의 무선 마이크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700MHz 대역이 아닌 900MHz 등 다른 주파수 대역을 쓰는 무선 마이크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무선마이크#주파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