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넘는 아파트관리비 연체료는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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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1개 불공정 약관 공개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을 사고팔 때 주의해야 할 대표적 불공정 계약조항 11개를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우선 아파트 관리비 납부가 늦었을 때 30%가 넘는 연체율을 부과하거나 부동산을 사고팔 때 분양대금의 20∼30%를 위약금으로 매기는 것은 약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위 표준약관은 부동산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으로분양대금 총액의 10%를 내도록 하고 있다”며 “또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연체 금리가 보통 연 14∼21%인 점을 감안하면 관리비에 연 30%가 넘는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분양사업자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관리규정을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등 계약해지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약관도 불법이다. 사업자가 마음대로 해석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공정위는 ‘홍보물이나 배치도 조감도는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내용, ‘인근 학교 설립에 변경이 발생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처럼 고객이 사전에 알고 있는 정보와 달라도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약관도 불공정 조항이라고 밝혔다.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본 고객은 한국소비자원(상담전화 1372), 사업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1588-1490)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아파트관리비#부동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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