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강제경매 유예해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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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간경매 먼저 넘길 수 있게 ‘매매중개지원제’ 손질
석달 유예기간도 더 늘리기로

‘깡통주택’이 법원에 의해 강제 경매되기 전에 민간에 먼저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집을 팔아도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 소유자들을 위해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깡통주택 보유가구가 18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4%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본보 5일자 A1면 참조… 깡통주택 18만5000가구 ‘빚 58조’ 안고있다
▶본보 5일자 A3면 참조… ‘깡통주택’ 보유 하우스푸어 “집 팔고 전세금 돌려주면 거리 나앉을 판”


매매중개지원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집주인이 지지옥션 등 민간경매기관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해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집을 처분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법원 경매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가격이 떨어져 경매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입찰자들이 2, 3차례 유찰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헐값에 매각되는 사례가 많아 소유주에게는 불리했다.

금감원은 현재 3개월인 강제 경매 유예기간을 더 늘려주고 제도 이용실적을 금융회사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식으로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2007년 도입됐지만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금융회사도 담보물을 평가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깡통주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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