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내년 1월에 출산?… “태아보험 가입하려면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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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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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의 오해와 진실

최근 태아보험이 임신한 부부들이 준비해야 될 필수항목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내년 1월 출산을 예정하고 있다면 이달 안에 서둘러 태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태아보험은 보통 임신한 지 22주 이전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가 가장 많이 태어난 달은 1월(4만7577명)이었으며 올해도 통계가 나온 6월까지 1월(4만5400명)에 아기가 많이 태어났다.

하지만 아직 태아보험이 어떤 상품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태아보험의 개념과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태아보험은?


법규상 ‘태아보험’이라는 별도의 보험상품은 없다. 하지만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특약’이 들어가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보통 태아보험이라고 부른다. 태아보험은 태아 상태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특약을 통해 출생 당시의 질병 및 상해나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수술 등을 보장해 일반적인 어린이보험보다 보장범위가 넓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저체중아의 인큐베이터 비용, 선천성 질병 등은 출산 이후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똑같이 20년간 보험료를 내더라도 태아일 때 보험을 들면 태아 관련 질병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어차피 어린이보험에 들 생각이 있으면 미리 가입하는 편이 낫다는 계산이 나온다.

태아보험에는 손해보험사가 주로 판매하는 실손보험과 생명보험사가 파는 정액형 보험이 있다. 생보사의 상품은 정액형 보장으로 암과 같은 중대 질병에 대비하기 좋으며 손해보험사의 상품은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등을 실비의 90%까지 보장해줘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손보사나 생보사의 영역이 구분되지 않는 만큼 실비 보장 상품과 암 등 질병에 대해 보장하는 상품을 함께 들면 좋다.

보장기간은 질병 등 보장 내용에 따라 자녀가 성인이 되는 20∼30세 만기 또는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100세 만기 상품은 한번 가입하면 평생토록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의 부담이 있고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나중에 보장금액이 적을 수 있다. 반면 20∼30세 만기인 상품은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험금을 받은 이력이나 어릴 때 큰 질병을 앓은 적이 있다면 성인 상품으로 새로 가입하는 데 제한이 있거나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보장기간을 잘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질병이나 암, 재해, 골절, 상해, 학원폭력 등 각종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소아암, 백혈병 등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거나 어린이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 재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선택하면 향후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 가입 전후 눈여겨봐야 할 항목

상품에는 순수형과 환급형이 있다. 순수형은 만기 때 보험료가 환급이 되지는 않지만 저렴하다. 환급형은 돈을 돌려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시이율과 만기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약정과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태아보험에 가입했는데 여자아이가 태어났다면 일부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된다.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남자아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긴 뒤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통상 태아보험 가입 때 성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남자아이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대형 A보험사의 실손의료비보장특약(종합입원형, 3년 갱신)은 남자는 월 1만6370원, 여자는 월 1만4540원으로 남자아이가 1830원 비싸다. 이 보험사 관계자는 “0세인 남자가 여자에 비해 위험률이 10% 정도 높기 때문에 보험료도 10% 정도 비싸게 산출되는 반면 암은 여자가 30% 정도 발병 위험률이 높아서 암 관련 보험료도 여자가 30% 정도 비싸다”고 설명했다.

또 태아보험은 유산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일당, 위로금을 지급하지만 태아 사망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유산 또는 사산일 때에는 계약이 무효가 돼 납부한 보험료만 지급받게 된다. 이 밖에 쌍둥이일 때는 먼저 출생한 1명만 보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태어난 자녀는 따로 어린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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