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보험료 부과 규정이 다음달부터 바뀌는 것에 따라 직장가입자 약 4400명의 건보료가 100만 원 이상 오를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민주통합당) 의원이 31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보수 외의 소득이 많은 직장인 4370명은 건보료 추가 부담액이 100만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보수 외 사업(임대 등)이나 이자, 배당, 연금 등으로 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 원이 넘는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8일 복지부는 고소득 직장인 3만5000명이 월평균 52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고 발표했으나, 구간별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예상 추가 건보료는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이 1만92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 6134명, '30만 원 이상, 40만 원 미만' 4950명 등이었다.
추가 건보료 부과 대상 3만4527명 가운데 과반은 인상분이 40만 원 아래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종합소득 규모 상위 1840명은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건보료 외에 200만 원 이상을 별도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은 226만 원이지만 다음달부터 종합소득에 추가보험료가 매겨짐에 따라 앞으로 최고 452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도 나오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은 216만 원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이 제도는 임대사업과 이자 등으로 소득이 많으면서도 건보료를 적게 내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신고하는 '얌체 직장인'에게 정당한 보험료를 물리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며 "별도 소득이 많지 않은 직장인 대부분은 건보료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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