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법정서 경쟁사 누르고 성장 지속한 기업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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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소송 공세 비판… 美법원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해제 요청
삼성전자 주가 7.45%↓

애플과의 미국 특허소송 1심 배심원 평결에서 완패한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며 110만 원대로 떨어졌다. 삼성전자는 27일 증시에서 7.45%(9만5000원) 하락한 118만 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주식 수×주가)도 하루 만에 14조 원 감소했다.

1조1900억 원에 이르는 배상금에 대한 충당금 설정과 실적악화 우려가 부담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외에 삼성전기(6.40%) 삼성SDI(1.74%) 삼성물산(1.21%) 삼성테크윈(2.07%) 등 그룹 계열사들의 주가도 동반 하락했다.

향후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는 “차기 제품에 대한 소송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하락을 예상하는 견해와 “지금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이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당혹감 속에서도 사내(社內) 미디어를 통해 임직원들의 결속을 독려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된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해 판매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정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삼성전자는 미국 배심원들이 애플의 특허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이날 내부 미디어인 ‘삼성전자 라이브’에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지 않고 법정에서 경쟁사를 눌러 성장을 지속한 사례는 없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소송보다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애플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맞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장과 소비자들은 ‘소송’이 아니라 ‘혁신’을 지향하는 회사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에는 갤럭시탭 10.1의 미국 내 판금(販禁)을 해제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제품은 6월 26일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을 수 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았지만 미국 배심원단은 24일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평결을 내렸다. 판금 해제가 확정되면 삼성전자는 애플에 잘못된 판금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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