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내년까지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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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자동차-경차, 2015년까지 취득세 혜택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거래와 부동산 투자 취득세 감면 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9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50% 감면해주는 특례를 내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기준은 현행 보유기간 2년에서 3년으로 내년 말까지 완화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1억 원 미만, 40m²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100% 면제 규정도 2015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임대주택 취득세 25∼100% 감면 역시 2015년 말까지 연장되고 부동산투자회사, 프로젝트금융회사 등에 대한 취득세 30∼50% 감면은 2014년 말까지 늘어난다.

친환경 녹색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던 조치도 2015년까지 연장된다. 경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 혜택도 같은 기간 유지된다.

알뜰주유소를 소유하고 있거나 신설하면 2014년까지 재산세 25%를 감면해주는 조항을 추가했다. 취득세를 75% 감면해주던 슈퍼마켓 협동조합 대상을 현재 32곳에서 80곳으로 확대했다.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공개 대상인 2년 이상 체납자를 1년 이상 체납자로 변경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납세자가 단순 실수로 지방세를 적게 신고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고의로 허위신고하거나 부정신고하면 최고 40%에 이르는 높은 가산세를 내도록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부동산 취득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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