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내년 4만5000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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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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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세법개정안 합의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메리어트호텔에서 당정협의를 시작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메리어트호텔에서 당정협의를 시작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새누리당과 정부가 현재 4000만 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 기준을 내년부터 3000만 원, 2015년부터는 2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1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내년부터 4만50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와 세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합의한 내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자와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일단 내년에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이어 2015년에는 2000만 원으로 내려간다. 현재 기준은 40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6∼38%의 세율을 적용한다. 각종 이자와 주식배당 등으로 8000만 원의 소득을 올린 사람은 올해까지 400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누진세율이 적용돼 1060만 원의 세금을 내지만, 내년부터는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세율이 적용돼 1620만 원을 내야 한다. 세금이 560만 원 늘어나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지면 4만5000여 명이 새로 과세 대상이 되고, 내년부터 5년간 총 5조7659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당정은 대기업이 받는 세금감면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1%포인트 올리기로 합의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법인세 한도를 말한다. 현재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은 7%, 과세표준 1000억 원을 넘는 대기업은 14%다.

파생상품 거래에도 세금을 물린다는 원칙에 따라 선물, 옵션 등의 상품에 파생상품거래세 0.001%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주식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도입 시기는 2016년으로 늦췄다. 현재 지분 3% 이상,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던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기준도 지분 2% 이상, 시가총액 70억 원 이상으로 낮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나 부의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새누리당의 4·11총선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마련과 유럽발 재정위기로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의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며 “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연간 1조8000억 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정은 부양가족이 없는 연소득 1300만 원 이하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노인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약 150만 명의 홀몸노인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비과세 재형저축’도 17년 만에 부활한다.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재형저축의 가입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가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 과세는 개정안에서 빠졌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소득세 최고구간(3억 원 이상) 인하는 당정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지방 세수 확충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금융소득종합과세#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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