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4000만→3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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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부터 적용 합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등은 30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 등을 보고했다.

재정부는 우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추고 추가 인하 여부는 향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당초 4·11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2000만 원까지의 단계적 인하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앞서 나성린 의원은 현행 4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정부는 이날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도 ‘지분 3% 이상’에서 ‘2% 이상’으로 확대하고,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도입하자는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이는 복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조치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금융소득종합과세#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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