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가서비스 마음대로 못줄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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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카드사가 회원모집 때 제시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일정 기간이 흐른 뒤 일방적으로 줄이는 행태에 제약이 따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예고했다. 최근 중소 상인들을 위한 가맹점 수수료 개편과 맞물려 카드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가서비스를 바꾸거나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품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나면 6개월 전에 회원에게 미리 알리고 부가서비스를 얼마든지 축소 및 변경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카드사 금융상품의 이자율과 수수료, 부수적인 혜택 등을 광고에 반드시 넣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광고에서 ‘최고, 최상, 최저’ 같은 표현을 금지해 과장광고로 흐를 가능성도 차단하기로 했다. 길거리 혹은 다단계 모집이나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신용카드 불법모집에 대해 카드사의 관리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카드#부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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