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 “하나로마트처럼 영업규제 풀어달라”

  • 동아일보

“신선식품 비중 51% 넘는 곳 전국 30여 매장 규제 제외를”
지역상인들 “휴무 회피 꼼수”

롯데슈퍼가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높은 일부 점포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청해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롯데슈퍼는 최근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넘는 전국 30여 곳의 매장에 대해 지자체에 영업규제 적용 제외를 요청하거나 관련 질의를 해놓은 상태라고 11일 밝혔다.

롯데슈퍼는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제정한 대형마트·대기업슈퍼마켓(SSM) 영업규제 조례에 따라 매달 두 차례 강제휴무를 하는 등 영업에 제약을 받고 있다. 반면 농협 하나로마트는 수산물 등 신선식품 판매 비중이 51%를 넘는다는 이유로 이 규제에서 비켜서 있다.

롯데슈퍼의 주장은 “신선식품 매출 비중이 높은 매장은 하나로마트처럼 영업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여의점과 대전 엑스포점은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영업규제 시행 이전에 해당 지자체에서 규제 예외 인정을 받았다. 롯데슈퍼 수원 금곡점도 규제 시행 이후 같은 내용의 이의를 제기해 현재는 영업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반면 일부 지자체는 롯데슈퍼의 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역 대형마트와 SSM이 이미 영업규제 처분 효력정지 소송에서 이겨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슈퍼가 아예 영업규제 예외 적용을 요구하고 나서자 지역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신선식품 매출 비중과 상관없이 SSM은 영업규제 예외 적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역 상인들은 롯데슈퍼가 최근 공격적으로 농수산물 가격할인 행사를 벌이는 데 대해서도 “신선식품 매출 비중을 늘려 영업규제를 벗어나려는 ‘꼼수’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슈퍼 관계자는 “전국 매장의 신선식품 매출 비중이 45%인 만큼 점포에 따라 51%가 넘는 곳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영업규제 예외를 추진하고 있는 점포 수도 전체 점포 400여 곳의 10%도 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롯데슈퍼#영업규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