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SK그룹 7개사에 346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9일 03시 00분


공정위 “SK C&C 부당지원”
SK “업계특성 무시… 법적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산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SK그룹 소속 7개 회사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8일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건설 SK마케팅앤컴퍼니 SK증권 등 7개 회사가 계열사인 SK C&C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46억61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7개 회사가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SK C&C와 5∼10년간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계약을 맺으면서 인건비와 유지보수비 단가를 높게 정해 SK C&C를 부당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SK그룹 계열사들이 SK C&C에 지급한 인건비 단가는 비계열사에 적용된 단가보다 최고 72%, 유지보수비 단가는 비계열사보다 20% 높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조사과정에서 SK C&C 임직원들이 증거자료 일부를 폐기한 데 대해 2억9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SK그룹은 이 같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SK그룹 관계자는 “공정위가 업계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정상적 거래를 계열사 부당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법적조치 등 가능한 모든 방식을 통해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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