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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토지보상 평가때 시도지사 추천인도 포함
동아일보
입력
2012-07-05 03:00
2012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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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표 의식 과다책정 우려
이르면 9월부터 정부가 국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면서 보상금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할 때 해당 지역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토지 소유자와 시도지사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소유자와 시도지사는 보상계획 열람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업자를 추천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가 평가업자의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감안해 사전에 추천 대상자 풀(pool)을 정하고, 평가업자가 벌금 이상의 형, 과태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게 했다.
이에 따라 공공사업 보상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주민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도지사의 추천인이 과도한 보상금을 책정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를 우려해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사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추천대상자 풀 현황과 추천 과정을 이해 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별도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표준지침’도 마련해 보급할 방침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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