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서 돈을 빌릴 때 이를 중개해 준 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이 표준계약서에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거래 분야의 불평등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아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중개수수료를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은 (대부업법상)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항목을 대부 계약서에 넣고 반드시 채무자가 자필로 답을 써넣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채무증명서 발급비용과 발급기한을 계약서에 미리 기재하도록 해 대부업자가 증명서 발급비용을 과도하게 받거나, 부당하게 발급을 늦추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한국대부금융협회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해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지난해 불법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3449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피해금액도 40억 원이나 됐다”면서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만든 이 표준약관 사용이 일반화되면 이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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