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영어캠프 업체에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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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영어마을 운영… 옥스포드교육에 5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뉴질랜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허위 광고로 학생들을 모집한 제주국제영어마을 영어캠프 운영업체 옥스포드교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옥스포드교육은 지난해 1∼3월 홈페이지를 통해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초중학생 또래의 뉴질랜드 학생들 캠프 참여’ ‘제주국제영어마을 전용숙소(8인 1실)’ ‘평생교육시설 신고’ 등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했다. 이 기간에 열린 9차례의 영어캠프에서 뉴질랜드 학생은 참가하지 않았으며 전용숙소도 8인 1실이라는 광고와 달리 12∼14명이 한 객실에 숙박했다. 또 겨울인데도 온수가 나오지 않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수업을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캠프가 진행됐다.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광고도 거짓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은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했고 제주시 교육지원청은 올해 1월 무등록 업체인 옥스포드교육을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도 올해 3월 ‘등록비 30만 원을 환불해주지 않는다’고 규정한 이 회사의 불공정 약관을 확인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허위광고#영어캠프#옥스포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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