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고 에어컨 켜면 최고 300만원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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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집중단속 나서
서울 명동-강남매장 61%, 문열고 에어컨 가동한채 영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1일부터 문을 연 채 에어컨을 가동하는 매장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달까지는 경고장 발부에 그치지만 7월부터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지식경제부는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은 전력사용량이 줄어드는 9월 21일까지 계속된다.

단속 대상은 국세청에 등록해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매장이며, 사무용 건물도 해당된다. ‘문을 연 채’란 △자동문을 열고 자동문 전원을 끄기 △수동문을 받침대나 로프로 고정하기 △출입문을 없애기 △문을 접이식 유리문 등 외기 차단 효과가 없는 문으로 개조하기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대형 사무용 건물 등 연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건물 476곳에 대해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은 28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공항은 25도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시설과 대학 강의실, 도서관, 사무용 건물 내 전산실 및 통신실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지경부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5월 한 달간 서울 명동, 강남 등 주요 상권의 117개 매장을 대상으로 냉방온도 및 개문(開門) 냉방영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실내온도가 24.6도로 권장온도인 26도보다 1.4도 낮았다고 밝혔다. 61%가 에어컨을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했으며, 대부분의 화장품 및 의류 판매점은 문을 연 채 에어컨을 가동해 절전에 무감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전력난#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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