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세금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개선과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2012년 세제개선 과제’ 120건을 정부와 국회, 정당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전년보다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한해 납부한 세금의 3∼4%를 기본 공제하고, 고용이 늘어나면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최대 2000만 원 내에서 2∼3%를 추가로 빼주고 있다.
대한상의 측은 “현행 제도는 고용인원이 1명이라도 감소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근로자의 정년퇴직, 자발적 이직 등으로 인력이 자연 감소돼도 혜택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건의문은 현재 5년인 세금공제 연장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최대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때 할증된 과세가 붙는 제도의 폐지도 요청했다. 대한상의 측은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50%에 이르고, 최대주주에 대한 10∼30%의 할증 평가까지 더하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6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대한상의는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의 합리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 △가업승계 증여세 제도의 개선 △부가가치세 환급기간 단축 등도 건의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세계 각국이 재정위기 속에서 법인세 감세 등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만큼 한국의 정부와 정치권도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하게 세제 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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