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영업비용 전가’ 의혹 조사

  • 동아일보

판매 수수료 인상도 확인중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실태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업계 2위 업체 홈플러스가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영업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잡고 조사에 나섰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홈플러스 본사에 20명가량의 조사관을 보내 이 회사가 협력업체에 매장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떠넘겼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대형마트 매장의 판촉사원은 협력업체가 고용해 제품 교육을 한 뒤 파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홈플러스는 이런 관행을 깨고 자사가 판촉사원의 고용, 관리를 맡겠다고 하면서도 인건비의 일부를 협력업체가 부담하도록 요구해 해당 업체들의 반발을 샀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부당하게 판매장려금률을 올렸다는 의혹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장려금은 협력업체가 대형마트에 납품한 물품대금에 대해 내는 수수료의 일종이다. 홈플러스는 이에 대해 “인건비를 떠넘기거나 부당하게 판매장려금률을 올린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사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홈플러스는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가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깎는 등의 위법이 드러나면 납품대금의 9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올해 2월 고시한 바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기업#홈픞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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