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단독/국세청, 삼성전자에 4000억 원 추징 통보

  • 채널A
  • 입력 2012년 4월 24일 2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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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세청이
덜 낸 세금
4천억 원을 내라고
삼성전자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적 기업답지 않게
이런 꼼수를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재영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채널A 영상] 단독/국세청, 삼성전자에 4000억 원 추징 통보

[리포트]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삼성전자에 4천억 원 가량을
추징한다고 사전 통보했습니다.

국세청은 2007년 이후
삼성전자 국내 본사와 해외 법인의
거래 4년 치를 조사했는데,
물건과 부품을 사고파는
‘이전 가격’이 문제가 됐습니다.

본사는 해외 법인에서
정상 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건과 부품을 사들이고,
대신 해외 법인에는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 것입니다.

결국 국내 소득이 변칙적으로
해외로 넘어가는 결과가 됐습니다.

한국보다 세율이 낮은 해외 자회사의 이익을 더 내서
세금 지출 비용을 줄인 것입니다.

[전화인터뷰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우리나라 이익이 오히려 거기(해외 법인)가서
축적되면 낮은 법인세를 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이익이 내츄럴리하게 법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유출되게 돼 있어요.

당초 천억 원 미만으로
추징세액을 예상했던
삼성전자 측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는 국세청에 세액 조정 신청을 한 뒤,
기각되면 조세심판원 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재영 기자]
국세청과 삼성전자 측이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법적 논란과 함께 검찰 수사 등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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