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금대출 6월부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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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인출한도 50%까지

6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가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그동안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주택법상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보증을 해줬지만 6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추가로 주택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집을 맡기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서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수시인출한도도 확대된다. 긴급 생활자금 용도로 목돈이 필요한 고령층의 수요를 감안한 조치다. 지금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이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용도일 경우에만 대출 한도의 50%(2억5000만 원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했고, 의료비와 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는 대출한도의 30%(1억5000만 원 이내)까지만 대출이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시인출한도가 대출한도의 50%(2억5000만 원 이내)까지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신용보증한도도 현재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난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금융#은행#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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