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부당” 행정소송 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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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 및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기로 하고 강제 휴무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4곳을 상대로 6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초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법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지자체들이 잇달아 영업시간을 규제하자 대형마트와 SSM 이익단체인 체인스토어협회가 법률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6일 대형마트 및 SSM 업계에 따르면 체인스토어협회는 이날 서울 강동구, 경기 수원시와 성남시, 인천 부평구 등 4개 지자체에 대해 각각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법, 인천지법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4개 지자체의 의회는 2월 16일∼3월 12일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밤 12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소장에서 지자체들의 조례가 직업(영업)의 자유와 평등권,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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