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위한 제3주식시장 ‘코넥스’ 문연다

  • 동아일보

상장요건 코스닥의 3분의 1… 매출 17억-자기자본 5억 미만
이달중 공청회 거쳐 연내 개설

코스닥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제3의 주식시장 ‘코넥스(KONEX·KOrea New EXchange)’가 문을 연다. 기관투자가들을 비롯해 투자금 5억 원 이상의 개인도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신설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코스닥시장은 진입 문턱이 너무 높고 프리보드는 부실기업 시장으로 인식되면서 기능이 위축돼 현재 중소기업의 자본 조달은 은행에 치우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새 주식시장을 구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코넥스 상장 대상은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코스닥시장 진입이 불가능한 중소 및 벤처기업이다.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기업 중 코스닥시장 진입 요건의 최대 3분의 1 수준의 자기자본, 매출 또는 당기순이익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현재 코스닥 상장기준이 매출액 50억 원, 자기자본 15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매출액 17억 원 미만, 자기자본 5억 원 미만의 기업들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공시 부담도 크게 줄였다. 코넥스시장 안에서 증권을 발행하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사업보고서도 약식으로 제출하면 되고 분기와 반기보고서 제출도 면제된다. 다만 해산이나 회생절차 기각 등 즉시 상장폐지 요건이 되거나 감사의견 부적정 및 의견 거절을 받으면 퇴출된다.

문턱을 낮춘 만큼 투자 주체는 전문투자자로 한정한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와 펀드, 각종 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게만 투자가 허용된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만 할 수 있다. 다만 헤지펀드 투자자 등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와 벤처캐피털에는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4월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해 연내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금융#증권#코스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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