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개발에 나섰다고 공시한 5개 상장사 중 하나는 1년 이내에 사업을 중단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 연체가 상장폐지의 주요 원인인데도 코스닥 기업의 60%는 연체 사실을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자원 개발을 공시한 77개 기업 가운데 19.5%인 15개 기업은 공시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 15개 기업이 투자협상 결렬, 사업 타당성 부족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대출금 연체 사실도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이후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81곳 가운데 75곳은 상장이 폐지되기 전에 1억 원 이상의 대출금을 연체했다.
감사원은 상장사 경영진의 범죄 경력에 대해서도 공시가 부실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상장사 경영진 27명이 2곳 이상의 상장사에 근무하면서 횡령이나 배임으로 해당 기업에 1조1615억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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