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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편의점 판매’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18 12:34
2015년 5월 18일 12시 34분
입력
2012-02-14 16:04
2012년 2월 14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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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뿐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약사법에서 규정토록 했다.
또 판매 장소를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로 한정하고, 하루 판매량은 하루치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규제키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편의점 주인과 종업원에 대해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여야간 큰 이견이 없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며,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국외 판매 의약품) 품목 선정 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과정이 명명백백히 알려지도록 하겠다"며 "20개 이내 품목 범위에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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