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한화-두산 3개그룹 20개 계열사 공시위반 9억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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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가 ‘몰아주기 공시 위반’

LS 한화 두산 등 3개 그룹의 31개 계열사 가운데 20개 계열사가 내부거래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 등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시 위반이 전체 위반 건수의 40%에 이르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그룹의 2008∼2010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 공시 상황을 점검한 결과, 20개 계열사에서 47건의 공시의무를 위반 사실을 적발해 9억157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자본금의 10% 이상이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반드시 내부거래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을 정해 공시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GS그룹 등 9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195건의 공시의무 위반을 적발했다.

그룹별로 공시의무를 가장 많이 위반한 곳은 LS그룹으로 22건이었으며, 이어 한화가 18건, 두산이 7건이었다.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와 관련한 공시위반은 18건이었고 한화가 이 가운데 15건을 차지했다.

특히 한화그룹의 광고회사인 한컴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151억 원), 한화건설(47억 원), 한화(20억 원) 등 다른 계열사와 6건 228억 원 규모의 광고계약을 하면서 이를 이사회에 알리지 않았고 공시도 제때 하지 않았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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