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서울시 조례와 충돌은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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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 공식 의견서 “SSM, 합리적 운용하면 돼”

지난달 서울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자치법규가 상충하는 만큼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반격에 나섰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6일 “서울시가 우려를 제기한 자치법규 30건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한미 FTA와 합치하지 않는 조례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부의 검토 의견을 정식 공문으로 서울시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등록과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조례가 협정문과 충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과도한 진입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가면 된다고 반박했다. 일부 논쟁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미 법이 시행 중인 만큼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에 대해서는 건설 관련 신기술을 지원하는 제도 자체가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아 협정문의 내국민 대우 조항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관련해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더라도 정부 조달에 해당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 기업 지원, 보조금, 간접 수용 등에 대한 내용 모두 협정문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 측은 “서울시의 주장은 모두 한미 FTA 내용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과도한 우려에 기반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내외국 기업에 대해 비차별적으로 투명한 행정을 시행한다면 한미 FTA와 합치하지 않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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