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한화 주식거래 정지’ 이틀만에 없던 일로… 대기업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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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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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의 열고 속전속결

《㈜한화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대상에서 전격 제외되면서 당초 예고됐던 6일 주식거래 정지는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따라 10대 그룹 계열사 중 처음으로 임원 등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정지 위기에 몰렸던 한화와 투자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신속 결정을 놓고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조재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가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기자실에서 “한화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조재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가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기자실에서 “한화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한국거래소는 5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주주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고, 6일부터 정상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조재두 거래소 유가시장본부 상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화의 경영투명성 개선방안이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3일 증시 마감 뒤인 오후 6시 45분경 ㈜한화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한화S&C 주식을 저가 매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형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횡령은 혐의발생 단계부터 공시해야 한다. 한화의 경우 횡령 금액은 899억 원으로 자기자본의 3.88%에 해당해 즉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6일부터 ㈜한화의 거래를 정지시킨 뒤 상장폐지 심사대상인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5일 ㈜한화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심사기간은 통상 2주일 이상 걸렸으며 코스피시장에서 상장폐지 심사대상까지 올랐다가 해당 회사의 개선 계획과 소명을 인정해 바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지난 1년간 코스피시장에서 횡령·배임 발생이나 사실 확인 공시를 한 기업은 10곳에 이른다. 이로 인해 상장폐지된 기업은 한 곳도 없었지만, 이들 업체는 최소한 매매정지 기간을 모두 거쳤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의 환금기회 제약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한화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화 측은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강화,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질적 운영, 이사회·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공시 업무 조직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내놓았다.

㈜한화 측의 ‘늑장공시’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30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을 배임·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한화는 지난해 2월 10일 공소장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화의 공시는 1년이 다 되어가는 3일 저녁에야 나왔다. ㈜한화 측은 “혐의 발생 단계부터 공시를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업무상의 착오로 공시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한화는 5일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남영선 대표는 “공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와 관련해 실질심사 대상 논의가 진행됐고 매매거래 정지가 될 위기에 놓여 주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게 됐다”며 “깊이 사과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김상운 기자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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