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전자, TV등 가격담합 446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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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와 평판TV, 노트북컴퓨터 가격 담합을 벌이다 적발돼 446억4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삼성전자와 LG전자에 각각 258억1400만 원, 188억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 교환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하면서 부품 가격이 오르자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전자동세탁기(10kg)와 드럼세탁기(10·12·15kg) 22개 모델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고 최저가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담합을 벌였다. 두 회사는 또 평판TV와 노트북컴퓨터에 대해서도 출고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했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실제 과징금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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