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법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려 국민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아직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관련 범죄의 기소비율은 적발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의 5%에 불과했다.
9일 대법원 사법연감, 금융감독원, 김동원 전 금감원 부원장보의 ‘투자자 보호와 금융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심 형사공판에서 금융 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비율은 11.6%에 불과했다. 형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22.2%)의 절반 수준이다. 그 대신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31.7%로 형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비율(24.9%)보다 높았다. 특히 증권거래법 위반행위의 집행유예 비율은 56.7%나 됐다. 증권거래법 위반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뜻이다.
검찰이 금융 범죄자를 기소하지 않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융 범죄가 주로 해당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행위의 불기소율은 54.3%로, 특별법 위반행위(44.8%)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특히 금융범죄로 의심되더라도 당국에 의해 위법성이 입증되는 비율은 극히 낮았다. 2010년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지목한 사건 338건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것은 138건이며 이 가운데 기소된 것은 18건에 불과했다.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의 5.3%밖에 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보는 “증시 관련 금융범죄가 실제 적발되는 비율은 전체의 10%도 안 된다”면서 “그나마 적발돼도 처벌수위가 너무 낮아 가벼운 처벌이 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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