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관련 범죄, 실제 적발비율 10%미만”

  • 동아일보

절반 이상은 집유로 풀려나
“처벌수위 낮아 범죄 부추겨”

첨단 기법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려 국민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아직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관련 범죄의 기소비율은 적발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의 5%에 불과했다.

9일 대법원 사법연감, 금융감독원, 김동원 전 금감원 부원장보의 ‘투자자 보호와 금융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심 형사공판에서 금융 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비율은 11.6%에 불과했다. 형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22.2%)의 절반 수준이다. 그 대신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31.7%로 형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비율(24.9%)보다 높았다. 특히 증권거래법 위반행위의 집행유예 비율은 56.7%나 됐다. 증권거래법 위반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뜻이다.

검찰이 금융 범죄자를 기소하지 않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융 범죄가 주로 해당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행위의 불기소율은 54.3%로, 특별법 위반행위(44.8%)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특히 금융범죄로 의심되더라도 당국에 의해 위법성이 입증되는 비율은 극히 낮았다. 2010년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지목한 사건 338건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것은 138건이며 이 가운데 기소된 것은 18건에 불과했다.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의 5.3%밖에 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보는 “증시 관련 금융범죄가 실제 적발되는 비율은 전체의 10%도 안 된다”면서 “그나마 적발돼도 처벌수위가 너무 낮아 가벼운 처벌이 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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