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가습기 제조업체 상대 집단분쟁조정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8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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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여성환경연대 등 참가자 모집

원인불명 폐 손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밝혀지자 시민단체 등이 가습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와 여성환경연대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덕수, 법무법인 백석, 법무법인 정률 등과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며 참가 소비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녹소연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접수한 사례는 30건이 넘으며 대부분 아동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제품 사용과정에서 폐로 흡입되는 제품이라면 사업자는 정부의 요구 수준과 관계없이 흡입 시 독성시험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녹소연은 이어 "기업은 제품 사용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사전예방적 원칙에 따라 무한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녹소연은 "제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좀더 체계화하는 데 게을렀고 기업이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도록 방치하는 바람에 아이와 가족을 잃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 뒤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서야 한다. 집단분쟁조정을 시작으로 비극적인 이번 사건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녹소연은 끝으로 "아직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 질병관리본부가 위해성을 확인한 제품을 구매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거나, 제품 구매사실을 증명하기는 어렵더라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결과 원인미상 폐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아픈 모든 소비자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집단분쟁조정 참여신청은 녹소연 녹색시민권리센터(☎02-2202-7102), 여성환경연대(☎02-722-7944)로 하면 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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